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대학생이 음악 과외를 하면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5. 남)씨의 첫 공판을 열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6월 제주시 소재 가정집에서 바이올린 과외를 하면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피고인은 7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최씨 변호인 측은 추행에 따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체접촉은 인정했는데, 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옆구리를 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방어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오는 8월30일 오후 4시 증인신문으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피해자들과 신뢰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63조 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는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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