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검찰과 송재호 측 항소 모두 기각
1심 재판부 선고 유지···민속오일시장 유세 '유죄', 방송토론회 '무죄' 벌금 90만원
항소심 재판부 나온 송재호 "도민들에게 죄송, 제주 발전에 매진"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5월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송재호 의원이 벌금 90만원 선고 후 제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오전 10시50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송재호 의원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9일 방송 토론회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5월12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의 민속오일시장 유세를 '유죄'로, 방송토론회 사안은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내세웠고, 송재호 측은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유로 항소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게 원심 파기 및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후 송재호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재판부는 "제주 4.3 해결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장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시켰다"면서도 "허위사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유권자 지지율에 큰 변동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재호 의원은 항소 기각 판결 후 취재진을 향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인의 한 마디 발언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 깊게 느끼는 과정이었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민들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이것을 계기로 제주와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3심 제도(대법원이 남아있기에)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그 과정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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