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8년 2월에 제정돼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6개소(662세대)다. 연동 지역에만 5곳, 일도2동에서 1곳이 추진 중이다.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2개소(124세대)로 모두 연동 지역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은 73세대로 현행 법상으론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되긴하나, 이 사업은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추진된 것이어서 소규모 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에 해당된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연동지역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대형건설사가 시공 예정이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지난 6월 제주시로 제출돼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다. 제주시는 이르면 8월 중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삼덕연립와 탐라빌라 재건축 사업도 지난해 12월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됐다.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엔 노후화로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