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연시설을 제외한 야외공연 및 체육시설 내 공연 등에 대한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법상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공연금지 및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등에 대한 집합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제주를 포함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14개 시·도에 적용된다.

제주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 300만 이하)하고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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