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외국인, 타인 외국인등록증으로 제주 벗어나려다가 발각
제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타인 소유의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제주항을 통해 도외 지역으로 나가려던 3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판모(37.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8월 한국으로 들어와 서귀포에서 어선 승선원으로 일을 하던 판씨는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마음 먹었다. 

올해 2월2일 오전 11시57분쯤 판씨는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구입했다.

승선권 구입에 성공한 판씨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매표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남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줬는데, 개찰구 직원에게 발각됐다. 범행이 들통난 판씨는 여객선 터미널 밖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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