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2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친에게 인터넷으로 밀감을 판매하자고 제안 후 1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횡령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남)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밀감을 인터넷에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자본금을 투자해 감귤밭을 산 후 수확한 밀감을 공판장 등에 판매해오고 있었다. 김씨와 A씨는 부자(父子) 관계다. 

부친인 A씨가 아들의 제안을 수락하자 김씨는 2019년 10월부터 A씨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감귤 판매에 나섰다. 

둘 사이의 신뢰는 김씨가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으면서 틀어졌다. 김씨는 피해자들 몰래 다른 명의를 만들고 판매 비용을 가로채는 행동을 시작했다.

김씨의 횡령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로, 총 67회에 걸쳐 밀감 판매 비용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횡령금만 약 1억4,600만원이다. 

재판부는 "친족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주지법은 김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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