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오는 29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회기 중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코로나특위 부위원장인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책 대안을 마련코자 마련됐다.

당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1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제주자치도 본청에서 81명, 제주시청 91명, 서귀포시청 2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2개월 근로를 기준으로 일부 기간을 제외해 근로계약이 이뤄진 사례다.

근로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11개월 근로계약자 또한 제주자치도 본청에서 30명, 제주시청 12명, 서귀포시청에선 무려 2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특위는 퇴직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견해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은실 의원이 제안한 퇴직금 조례 개정안은 국가 법정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제주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 미만 근로계약에서도 근로계약의 기간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제주형 약정퇴직금제도' 신설이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 분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비례한 일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8조 항목으로 신설돼 개정안에 담긴다.

이에 대해 고은실 의원은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겐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약정퇴직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해 볼 수 있다"며 "향후에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에선 고은실 부위원장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좌광일 제주주민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하상우 제주자치도 경제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고은실 부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매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실제론 11~12개월을 근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채용하겠다는 건,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1개월 이상의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 활동이 있는 만큼 제주지역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좌담회는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