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사이버 성폭력불법 유통망·유통 사범 집중단속' 기간
7월29일 기준, 관련자 11명 입건···이중 3명 구속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등에서 비롯"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태 이후에도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 이득'과 구매자 등에 인정받는다는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9일 제주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불법 유통망·유통 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총 11명을 붙잡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예정된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주요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3일 자로 구속된 A씨(22. 남. 광주)는 올해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해왔다. A씨는 불법 촬영물·성 착취물·불법 합성물 사진과 동영상 등 약 2,000여개를 공유·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2일 구속된 B씨(30. 남. 부산)는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를 개설, 불특정 다수에게 수 천개의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C씨(27. 남. 광주)는 B씨가 운영하는 곳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30일 구속됐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끊임없는 행위를 두고 경찰은 '경제적 이득'과 '만족감'을 꼽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일명 'n번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동종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된 피의자들 연령은 주로 10대~30대 남성으로,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과 경제적 이득 등의 주된 범행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성 착취물이 공유·반포되는 행위 발견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