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 등 변화된 학습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과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재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대(10~19세)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16년 대비 115%(남), 147%(여) 각각 증가했다.

송재호 의원은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확립, 또래 관계 형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성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학령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발의에 이어 다음세대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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