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 9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 8개소 및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축산시설 및 농장 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18곳 중 15곳(83%)이 모돈사(어미돼지가 사육되는 돈사)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는 모돈사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모돈사 내 지정 관리자 외 출입금지 △모돈과 접촉 자제 △모돈·후보돈 대상 고열·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농장 진입로 및 울타리 등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내부 매일 청소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소독 등 위생 철저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양돈농가는 철저한 차단 방역과 함께 모돈사 방역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항만에서의 방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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