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 상반기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은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동물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한 2,599마리로 집계됐다.

감소 요인에 대해 제주도는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효과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된 야외활동에 따른 동물 유기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후 지금까지 7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읍면지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전년 대비 28% 줄었다. 

한편 올 상반기 신규 등록 반려동물은 2,359마리로 지금까지 총 4만 1,984마리가 등록됐다. 누적 등록건수는 도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동물 9만5,000여 마리(추정치)를 감안하면 44%에 이르는 수치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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