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제주지법서 '아동학대' 결심공판 진행
피해 아동 29명에 학대 건수만 300회 이상
검찰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무차별 학대"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바닥으로 팽겨치는 보육교사 / 사진출처 - 피해 학부모 제공 동영상 갈무리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바닥으로 팽겨치는 보육교사 / 사진출처 - 피해 학부모 제공 동영상 갈무리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다섯 명의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대에 오른 피고인들은 총 5명으로 3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재판 중인 김모(41)씨에 징역 5년을, 고모(25)씨에 징역 4년6개월, 또다른 고모(28)씨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불구속 상태인 백모(43)씨와 장모(28)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5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언급했다.

김씨 등 피고인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5세 사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학대 건수만 300회가 넘는다. 

재판대에 오른 5명의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건수만 도합 318회다. 보육교사 개인별 최대 학대 건수는 92건이고, 최저 학대 횟수는 37건 가량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피고인들을 향해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했다"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모든 일과와 모든 장소에서 의도적이고 일상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했다"면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에 대해 전혀 나서지 않았고, 글을 모르는 피해아동들에게 편지 글을 보낼 뿐"이라며 "학부모들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 5명은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울음을 보였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는 9월 중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명이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추후 따로 재판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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