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2년(2022년 8월 4일까지)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3일 기준 발급신청 대비 확신서 발급 건수를 보면 토지는 제주시 907건 중 139건, 서귀포시 732건 중 138건이며, 건물은 제주시 78건 중 21건, 서귀포시 32건 중 16건이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 배제로 장기 미등기 해태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