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Newsjeju
▲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을 향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양영식 의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양영식 의원은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연동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시작은 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지역주민에게 전화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후보자 신분인 양영식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30%, 28.5%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발언한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로는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 없지만 왜곡해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양영식 의원의 발언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양영식 의원은 지난 6월24일 대법원 제2부가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큰불을 끈 바 있다. 

대법원은 양영식 의원이 특정 주민에게 전화로 발언한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정보의 전파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특정주민 1명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볼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왜곡된 취지의 여론조사 발언 행위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다수인들에게 전파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행위의 위력이 낮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양영식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변호인은 "여론조사라는 표현 외에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외형이 존재하지 않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은 "(재판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고 냉철히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주민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남은 인생을 도민 위해서 살아가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양영식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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