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의 안전・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고민과 지역의 갈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 주민을 비롯한 도로 이용객의 불편 초래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민사회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

❍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갈등,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급되기에

❍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함

이송처 : 환경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래는 결의안 전문.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1960년에 지방도 노선인정을 받은 지방도 1112호선인 비자림로는, 지방도 1131호선인 5.16도로에서 동측으로 사려니숲길을 지나 교래리, 송당리, 평대리 비자림을 우회하고, 지방도 1132호선인 일주도로까지 이어지는 27.3km의 지방도로, 구좌읍 평대리 일대에 비자나무자생지가 있어 ‘비자림로’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연장 2.94km를 폭 15.5m,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본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확・포장하기로 결정되었고, 비자나무가 아닌 삼나무를 벌목하여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18. 6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되었고,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지만, 본 공사만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더 큰 제주를 담아내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제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착공 이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으로 공사 중지 3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계획 마련을 위한 기록된 협의만 18회, 반대단체 등과의 갈등 조정 11회, 반대단체와 정밀 합동조사반 운영, 환경저감 보완 용역 4회이고,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사업 재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고민과 빠른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함께 해결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의 안전・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환경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고민과 지역의 갈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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