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지원 사항을 보면 ▲직접 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 원이며,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 원 등 총 57억 원 규모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사업소분) 등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9월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8월 26∼9월 7일)에서 처리 중인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취약계층․피해업소 등에 대해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