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4명이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2021년 6월 7일~16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9년 11월 8일과 2020년 2월 24일 근무시간에 대학에 외부강의를 나갔다.

C씨는 2020년 5월 13일부터 같은해 7월 22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모 조합 등 3개 기관에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뛰었다. 특히 C씨는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D씨 역시 지난 2020년 2월 3일부터 올해 5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를 출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허가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심사결과를 거치면 최종 허가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이어왔으며, 이들을 관리해야 할 상급자 역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조사업 단체에 출강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의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4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3명)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