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여행 후 서울서 확진 판정받은 일명 '강남모녀' 재판 진행
제주도정 "코로나 증상에도 여행 강행, 적어도 미필적 고의"
피고 측 "제주도내 병원 내원 진단 결과는 '축농증'
"제주도의 피해산정액도 '두루뭉술'"···"직접 관련 당사자 액수 책정해 오겠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해 제주여행을 왔다가 서울 강남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도정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측이 반격에 나섰다. 

제주여행 전부터 코로나 증상이 전혀 없었고, 도내 지역 병원을 찾았을 때도 '부비동염' 처방만 내린 사안으로 의도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도정이 제시한 피해 산출액에 대해서도 오류라고 했다. 

3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부장판사 송현경)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A씨(20)는 미국 내 모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해오다가 학교 휴교령으로 인해 2020년 3월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 후 A씨는 3월20일 모친 B씨(53) 등 4명과 제주도 여행을 왔다. 이 시점은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여부를 '권고사항' 정도만 해왔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시점은 2020년 4월1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제주여행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다. 3월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4박5일 간 제주도내 곳곳을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가 곧장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정이 강남모녀의 제주행을 '고의성'으로 판단하는 사안은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단지 입국 5일 후 답답하다는 이유로 여행을 왔다는 것이다. 

모친 B씨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주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명확한 고의성이 아닐지언정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이 연장선으로 도정은 지난해 3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재판의 원고는 제주도정과 피해 영업장 및 자가격리 대상자 등 5명이다. 피고는 코로나 확진자인 서울시 강남 모녀다. 도정은 청구액을 약 1억3,2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나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제주도정이 제기한 소송 산정액이 터무니없음을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A씨는 평소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왔고, 미국에서 입국 후 발열 증상 등은 없는 상태로 제주여행을 왔다고 했다. 

제주여행 시기인 2020년 3월23일 오전 코로나 유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는 도정 측의 입장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병원을 방문한 목적은 모친 B씨가 당일 새벽부터 복통을 호소한 연장선"이라며 "A씨는 미국에서 입국했다고 의료진에 말을 했고, 검사 결과 '부비동염' 처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피고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당시 의료진이 명확히 코로나 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직시했어야 했을 것"이라며 "제주 여행 마지막 날 A씨가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 서울로 돌아가 병원을 찾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제주도정이 산출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고 측은 "A씨 등과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된 사람이 25명인데, 도정의 산출비용은 해당자들이 아닌 다른 자가격리자 400여명의 기간별 평균 표본 산출액을 토대로 계산했다"며 "이는 추정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고에 포함된 사람 중 접촉 기간이 짧았음에도 위자료가 청구된 부분 역시 과하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도정은 다음 변론기일 기간까지 실제로 A씨 등과 접촉으로 자가격리가 이뤄진 25명에 대한 실제 지급 비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다음 변론기일은 10월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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