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등 적용된 20대 여성 첫 공판
피고인, 자신의 아들 죽이려 여러 차례 손으로 입막고 흉기 들기도
"혹시 지금 자신의 아들 보고 싶지 않는가"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 답변
재판부 "강아지 키우는 개들도 모성애가 있는데 하물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올해 8살이 된 아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친모가 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모성애가 없느냐"고 질책했고, 피고인은 눈물을 흘렸다.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9. 여)씨 첫 공판을 열였다. 

고씨는 올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친 아들인 A군(8)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거나 흉기를 들기도 했지만 저항을 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을 시도할 때 "같이 천국 가자"는 말을 아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남편과는 헤어져 홀로 육아를 해왔다. 전 남편은 50만원의 양육비를 보냈지만 고씨는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방치를 해 아동학대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됐다. 

고씨의 범행은 자신의 친모이자 A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A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을 향해 재판부는 '모성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자식을 낳고 언제 가장 행복했었느냐"며 "배를 아파하면서 낳은 첫 자식인데,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이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선택을 했겠지만 아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지 모르는 부분"이라며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낳은 개를 관찰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개가 새끼를 낳게 되면 여러 마리가 나오는데,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 모성애를 발휘해 헌신한다고 강조했다. 

어머 개의 모성애를 언급한 후 "피고인은 그런 모성애조차 없느냐"며 "스스로 모성애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울음을 터트린 피고인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현재 구속된 지 약 2달이 지났는데, 아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신감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을 향해 가능하다면 이제까지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게 적어도 상관없으니 제출한다면 읽어보겠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4일 오후 3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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