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관리단이 혹서기 휴식 기간을 마치고 9월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제주시 체납관리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면서 상반기에만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1만 5693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벌였다. 전화 독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 활동으로 7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후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혹서기 휴식 기간을 가졌으며, 이번 하반기에선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되지 않으면 영치로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 체납 차량은 실익을 분석한 뒤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한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 및 승합 등)은 즉각적인 영치보다는 분납을 유도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 생활실태 등의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해 향후 징수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및 강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98억 원이며,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체납액은 9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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