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 미제 사건···약 20년 만에 해외 송환 후 수사
경찰 '살인 교사' 혐의···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
공모 공동정범 법리 적용한 검찰, 피의자는 혐의 부인 
검찰 "전직 조폭 A씨가 살해, 피의자 김씨는 살인 지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판 미제 사건으로 약 20년간 잠들었던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 피의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과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과 연루된 피의자 김모(55. 남. 전직 조직폭력원)씨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살인 교사'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구속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도구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 발생한 제주지역 미제사건 중 하나다. 제주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사법시험 24회)에 입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이승용 변호사는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1999년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5일 새벽 3시15분에서 새벽 6시20분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궁으로 빠지며 약 22년간 잠들었다. 

미제로 먼지가 쌓이던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방송은 자신을 과거 제주 조직폭력배 '유탁파' 조직원으로 소개한 김씨가 자신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터뷰가 담겼다. 당시 김씨는 "조폭 두목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 중 한 명에게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나선 김씨는 당시 수사당국의 용의선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검찰과 경찰은 방송 인터뷰를 토대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2020년 7월1일 자로 김씨를 입건하고, 올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올해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구속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이날 구속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외로 도피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연장됐고, 연장된 기간 중인 2015년 7월31일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사건에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제주지검은 8월23일 자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들여다봤다. 피의자와 공범 A씨(조직폭력원. 2014년 8월 사망) 및 주변 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살인과 관련된 금전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데,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될 유의미한 추가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1999년 8월~9월 사이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A씨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A씨다. 사건 발생 시점인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A씨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회 찌른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할 방침"이라며 "살인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사건 동기를 밝히기 위해 당시 선거 개입과 관광호텔 운영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도 병행을 했다"며 "다른 연루자 등 수사 관련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A씨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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