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60대에 징역 1년에 집유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받은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귀가한 60대가 조사를 위해 집을 찾아온 경찰관을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7. 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2월14일 저녁 8시30분쯤 제주시 도로를 주행하다가 과실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잔여물을 도로에 떨어뜨린 채 그대로 갔다.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은 (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즉시 정차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사고 후 잔여물을 도로에 두고가 교통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위해 같은 날 밤 9시30분쯤 강씨의 집을 찾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체포하려면 체포하라"며 주거지에 있는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위협한 행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졌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강씨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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