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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주민센터 김나경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고,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길 바란다.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재산세(토지)의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 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20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참고하여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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