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200회 이상 성폭행 일삼은 40대 친부, 징역 30년 선고
작은 딸 성폭행하며 "반항하면 언니한테..." 겁박주기도
"입에 담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짐작하기 힘들 정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친부가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열거된 범행만 무려 약 200회 가량이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파일을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며 중형을 내렸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아내와 이혼 후 두 딸을 데리고 살았다. 2012년 9월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작은 딸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은 딸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자신의 작은 딸에 대한 성적 욕구 범행 횟수만 약 200회 가량이다. 

약 200회에 달하는 범행의 공소사실은 두 자녀의 일기장 등에 기록된 사안들이 반영됐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견디다가 결국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졌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는 자녀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친부 이씨의 행태에 "참혹하다"며 고개를 여러 번 저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피고인은 "의붓아빠니까..."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진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은 혹시 자녀들과 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느냐"며 "구김 없이 자라날 시기인데 왜 자녀들이 웃지 않았는지 모르겠느냐, 자식에게 해 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법정에 서 있었다.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양형 사유도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할 수조차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제주지법은 이씨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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