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위반업소 17곳 적발, 17곳 중 13곳 업주 입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Newsjeju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해 온 제주지역 유명 레스토랑과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킨 유명 제주맛집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SNS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에서는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또한 C골프클럽 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해 적발됐으며, 유명 레스토랑은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도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추석 제수용품·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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