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적용은 '위탁 신임관계' 토대로 해야"
검찰 '횡령' 혐의 기소한 사건에 무죄 판결 내린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인이 대여한 장기 렌터카 반납 부탁을 받고, 임의적으로 며칠간 차량을 타고 다닌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소유자인 업체와 직접적인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 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B씨는 모 업체로부터 2019년 2월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를 장기대여 했다. 

장기 대여 차량을 타고 다니던 B씨는 2019년 9월27일 경찰서에 입감이 되자 A씨에게 "렌트비가 몇 달 밀려서 차량을 반납해야 된다"며 부탁을 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승낙했지만 바로 반납을 하지 않고 약 20일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10월6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차량은 반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A씨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횡령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작했다. 

차량 소유자인 모 업체와 '법률상 위탁 신임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 렌트한 B씨로, 해당 업체는 B씨가 A씨에 차량 반납을 부탁한 내용도 몰랐고 동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위탁신임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차량의 보관자라는 전제로 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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