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무장애 통합 놀이터 모색 토론회'
'무장애 통합 놀이터' 전국에도 10여 곳 뿐···제주지역은 0개
"일반적인 아동 관점에서만 놀이터 만들어"···"법적 기준 없어 행정 도입 어렵다"

▲ 2016년 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꿈틀꿈틀 놀이터' 내 '턱이 없는 회전 놀이 기구'. 보행을 가로 막는 턱이 없어 움직임 불편한 어린이들도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Newsjeju
▲ 2016년 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꿈틀꿈틀 놀이터' 내 '턱이 없는 회전 놀이 기구'. 보행을 가로 막는 턱이 없어 움직임이 불편한 어린이들도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Newsjeju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은 제주도내에 전무한 것으로 나왔다. 제주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10여 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제주도내 장애 아동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실을 진단하고,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도내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뜻깊은 목소리가 집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조속한 설치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2023년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목표로 올해 7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정책을 발굴하고 조성이 목표다. 

기본계획 밑바탕은 '아동이 즐거운 놀이. 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다. 즉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제주도내 어린이공원은 150개소(제주시 125개소, 서귀포시 25개소)가 있다. 또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 종교시설, 키즈 카페 등에 조성된 놀이시설 혹은 놀이터는 607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시공원까지 확대해보면 제주시 195곳, 서귀포시 54곳 등 총 249곳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한 곳도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권과 평등이 강조되는 현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로, 장애 아동들은 유년기부터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 

'장애아동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놀 수 있는 곳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 이런 공간은 도내에 조성돼 있지 않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칭한다. 보행을 가로막는 턱과 계단, 좁은 통로 등을 없애 움직임이 불편한 어린이들도 접근성이 편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2016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개장한 이래 현재 10여 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강순녕 아동친화팀장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강순녕 팀장은 "도내 놀이터 중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은 1곳도 없다"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수혜의 사각지대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10여 곳에 불과한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아직 법률적인 기준이 없기에 행정 도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3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조성된 타시도 사례를 참고로 제주지역에도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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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휴양과 한정우 과장은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도내 대상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우 과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그네와 미끄럼틀 등은 유희시설로 무장애 설치가 가능하다"면서도 "공인기관의 인증 및 안전 인증을 받는 등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시설기준 등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며 "도내 미조성 공원에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공원시설 노후화로 전체 시설 교체가 필요한 공원에 설치하는 방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성경 옹호사업팀장은 "제주지역은 어린이 놀이시설 수가 아동 1천 명당 4.78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 경우도 형태가 미끄럼틀, 그네 등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 팀장은 비슷한 시설로 놀이터를 만들기보다는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용자들인 아동들의 의견 청취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신성여자중학교 김가연(3학년) 학생도 도내 놀이터가 특색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장애 아동은 놀이터에 보이지 않는 특징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가연 학생은 "모든 아동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놀이터를 비장애 아동들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속상하다"며 "아동의 놀 권리는 어떤 아동인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돼 하루빨리 차별 없는 공간이 제작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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