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안)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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