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진모(47.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씨는 피해자 모친과 동거하는 사이로, 2020년 서귀포 모 식당에서 A아동이 식당 안을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같은 해 6월은 피고인의 집에서 A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강하게 꼬집고, 입으로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진씨에 40시간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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