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가능해진 경찰, 현대판 '암행어사'
제주경찰청 위장수사관 2명···여청계·사이버수사대 등 공조 수사

▲제주경찰청 ©Newsjeju
▲제주경찰청 ©Newsjeju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경찰이 현대판 '암행어사'를 발동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합법화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외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됐다. 

법안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런 법안이 개정된 사유는 n번방 사건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n번방 운영자 조수빈은 잠입 수사관에게 추가 인증을 요구했다.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조직 및 불특정 가해 남성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기 위해 '인증제'라는 꼼수를 안전장치로 내걸었다.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는데, 인증제를 통과하려면 범행 입증을 위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개정된 법률안은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이 가능해진다. 즉, 위장 수사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신분을 위장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문서와 전자기록 변경 및 성 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 

다만 위장수사 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 등도 명시됐다. 

법률 개정안으로 제주경찰청 역시 온라인 성범죄 척결을 목표로, 신분을 감춘 '암행어사'를 발동한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경찰관 2명이 경찰수사원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다. 위장수사관은 2명이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제주도내 경찰서 소속 여청·사이버 수사팀들이 모두 공조에 나서게 된다.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범 집중단속(2021년 3월~10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 7월29일 기준으로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는 총 11명의 피의자를 붙잡았다.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다. 

이들의 주된 범행 목적은 불법 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게시한 후 텔레그램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으로 조사됐다. 영상물은 유통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사이버수사대의 관련 범죄 단속에도 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 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안점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릴 방침"이라며 "위장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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