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44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1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상승했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8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9월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30일 단독주택(다중, 다가구포함) 644호 1109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복합용건물 내 주택이 10억 2000만원, 최저가격의 단독주택은 안덕면 덕수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646만 원으로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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