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나선 중국어선
해경, 추격 끝에 도주 중국어선 붙잡아

▲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도주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도주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 없이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도주 끝에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새벽 4시쯤 중국어선 A호(위망, 435톤, 광둥성 통명선적, 승선원 10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순항으로 압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해상경비에 나선 5002함정은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km(서귀포 남쪽 약 115km) 해상에서 AIS(선박 자동식별 장치)가 표출되지 않는 A호를 레이더로 발견했다.

오후 1시쯤 고속단정을 내려 접근하자 A호는 투망 중인 그물을 자르고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20분쯤 붙잡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압송된 A호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허가 어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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