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9월27일 연동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14명 단속
단속된 유흥주점, 9월16일 경찰이 54명 붙잡은 업소와 '동일'
제주서부경찰서, 같은 유흥업소 관련 적발자 총 68명 입건

▲ 경찰과 제주시청에 9월에 두 번 단속된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 ©Newsjeju
▲ 경찰과 제주시청에 9월에만 두 번 단속된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 ©Newsjeju

코로나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유흥주점과 이용객 1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달 16일 단일 단속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한 54명이 적발된 곳과 동일한 장소였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 중단이 가능토록 실효성이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B업소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9월27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B업소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흥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법 위반 단속에 나선 제주시청은 B유흥업소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과 영업을 하고 있는 사안을 확인하고, 연동지구대에 연락해 연루자 14명을 붙잡았다. 단속 과정에서 손님 5명은 도주하며 놓쳤다.  

제주시청은 단속된 14명을 이튿날 서부경찰서로 고발 조치했다. 

이번 행정시에 단속된 B업소는 9월16일 새벽 제주경찰이 같은 혐의로 붙잡은 54명이 출입한 곳과 같은 업소다.

당시 B업소는 방역수칙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차량을 정차시켜 망을 보고, 무전기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손님들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업소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B업소의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해 유흥객 등 54명을 붙잡았다. 54명 단속은 방역수칙 위반 중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는 올해 5월5일 서울경찰청이 붙잡은 53명이다. 

서부경찰서는 제주시청이 고발한 14명과 종전 단속된 54명 등 총 68명 모두를 입건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B업소가 단속에 적발됐지만 계속 영업이 가능한 사유로 '감염병 예방법'은 경찰 고발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속으로 벌금이 부과돼도 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더 많아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시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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