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18일 제주시 연동 길거리서 중국인 차량에 감금 사건 발생
피해 여성 불체자 중국인으로 신고 망설여···뒤늦게 피해 사실 알려

▲ 올해 9월18일 4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같은 국적의 남성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됐다가 2시간 만에 풀려났다. 강제로 차량에 감금하는 CCTV 영상 /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 올해 9월18일 4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같은 국적의 남성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됐다가 2시간 만에 풀려났다. 강제로 차량에 감금하는 CCTV 영상 /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제주시 연동에서 홀로 길거리를 걷고 있던 40대가 중국인 차량에 납치됐다가 현금 230만원을 주고서야 풀려났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내에서 '특수강도' 및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0대 남성)와 B씨(40대 남성)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9월18일 제주시 연동지역에서 오전 홀로 길거리를 걷고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C씨(40대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는 A씨 일행에게 현금 230만원 상당을 빼앗기고 나서야 차량에서 풀려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가 9월30일 지구대에 방문해 피해를 뒤늦게 털어놨다. 

피해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확인, 잠복 끝에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시내에서 긴급체포했다. 공범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소재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 등은 피해자 C씨가 같은 중국인으로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을 공무원이라고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 "긴급체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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