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행정시와 합동으로 총 손님 등 총 18명 단속해

▲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제주시 연동 업소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제주시 연동 업소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한 얌체 업소와 방문객 10여 명이 경찰 등에 적발됐다.

5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밤 11시25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A와 B업체와 손님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 "모 카페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행정시 단속반과 현장 확인 결과 두 곳의 업소가 같은 연동 소재 같은 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하는 사안을 확인했다.  

경찰 등이 현장에 나서자 B업소는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A업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개방 후 단속했다. 두 업체에서 단속된 인원은 총 18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들은 관련 부서와 행정시 측에 통보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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