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흘2리 전 이장,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지불하라" 결정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부결된 사업, 올해 말 사업기간 종료... 이번에 끝내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선흘2리 마을주민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앞에서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 주민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올해 말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이번엔 연장해 줄 사유가 없다"며 제주도정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이 선흘2리 전 이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선흘2리 65명의 주민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반대대책위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5일 입장문을 내고 밝혔다.

선흘2리 전 이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찬성을 댓가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아 검찰로부터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배임증재와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사업자인 대명소노그룹의 장녀(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주민들에게 무릎 꿇어 사과하고,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사업기간의 연장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주문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그간 16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돼 왔다"며 "사업자의 모기업에서 자금지원 철회로 자본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제주도정은 올해 3월 3일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부결시켰고, 이에 올해 12월 31일부로 사업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허나 사업자는 올해 7월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2017년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기한을 겨우 20여 일 앞두고 포크레인 작업 몇 번으로 공사개시를 선언하는 꼼수로 위기를 넘겨 큰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사업기간만을 어떻게든 연장해보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이미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태인데다가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부실한 기업에게 더 이상의 사업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며 "만일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지역사회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미 제주도정에선 지난 2016년 12월 29일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불허하거나 사업허가 취소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준 바 있다"며 "허나 이후 사업의 성과가 없었는데도 제주도정은 또 다시 2017년에 3년을, 2020년에도 1년을 더 연장해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구만섭 행정부지사도 지난 8월 12일 권한대행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원칙에 입각한 행정으로 공유지를 사유화해 부동산 투기로 쉽게 돌을 벌려는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