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월6일 '변호사 살인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희망한다"···국참, 배심원 참석 후 사건 '평결' 하는 제도
공판준비기일 잡은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 사건 쟁점 정리 예정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판 미제 사건으로 약 20년간 잠들었던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에 나선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월6일 오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김모(55. 남. 전직 조직폭력원)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은 아니다. 재판이 복잡한 경우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 보완 변경,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등을 차례차례 들여다보게 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큰 쟁점 중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여부다. 200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국참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해 유무죄와 형량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을 칭한다. 

배심원의 결정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올해 9월14일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같은 달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도 국참 의중이 있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국참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최근 법원 추세는 코로나 방역 수칙 등의 사유로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는다. 

제주지법의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은 2020년 1월 '특수상해' 사건 관련으로, 약 1년10개월 가량을 잠정 휴정 중이다.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 개입 여부와 범행 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인 1999년 선거 개입과 관광호텔 운영 문제 등 어려 루머들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 오를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한편 1999년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5일 새벽 3시15분에서 새벽 6시20분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궁으로 빠지며 약 22년간 잠들었다. 

미제로 먼지가 쌓이던 사건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방송은 자신을 과거 제주 조직폭력배 '유탁파' 조직원으로 소개한 김씨가 자신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터뷰가 담겼다. 당시 김씨는 "조폭 두목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 중 한 명에게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나선 김씨는 당시 수사당국의 용의선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검찰과 경찰은 방송 인터뷰를 토대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2020년 7월1일 자로 김씨를 입건하고, 올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올해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현재 제주지검이 파악해 드러난 사안은 피고인 김씨가 1999년 8월~9월 사이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A씨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A씨로, 사건 발생 당일 숨진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회 찌른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할 방침"이라며 "살인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