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제주지법 제2형사부 선고 공판서 불법 녹음 행위 적발
방청객 A씨 "소리가 안 들려서 녹음했다" 변명
재판부 "피고인 부모도 앉아있는데···지인 녹음 행위 납득 불가"
법정 내 녹음·녹화 행위, 명백한 불법···교도소·유치장 수감이나 과태료 대상 '주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최근 들어 제주지법 재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불법 녹음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녹음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불법 녹음 행위에 참을 인(忍)을 새기며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자 결국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당일 선고 공판을 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된 재판은 방청객 A씨(58. 여. 경기도)의 불법 녹음이 적발되면서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명령했다.   

법원 내 녹음은 명확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정 출입 전에도 재공지를 한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못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같은 법 58조는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할 수 있고, 제61조는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하는 징벌 중 하나다. 법원 직권으로 행위자를 구속할 수 있고, 24시간 이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불법 녹음 적발자만 3명으로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제2형사부 재판 중 최근 계속해서 불법 녹음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올해 9월30일 방청객 B씨(59. 여)는 자신의 재판을 듣는 과정에서 불법 녹음 행위가 적발돼 감치재판으로 넘겨졌다. 당시는 재판부가 "원칙은 지키면서 재판을 방청하기 바란다"며 B씨를 선처했다.

같은 달 29일은 제주 조천읍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 재판 중 남성 C씨의 불법 녹음이 발각됐다. 

C씨는 "언론사 소속 기자"라고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려고 했다가 "언론이 벼슬이냐, 왜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감치를 시킬 수도 있다"고 재판부에 혼쭐나며 쫓겨났다.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타 지역 언론사들의 불법 녹음 행위로 인한 퇴정 조치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 각각 제주지법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계속해서 감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선고 공판 일정 중 피고인 한 명의 지인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재판 과정을 녹음했다가 법정 경위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녹음을 했다"고 변명했다가 되려 재판부에 혼쭐이 났다.

재판부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앞좌석에 앉아도 된다"며 "피고인 부모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지인이 왜 불법 녹음을 해서 들으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안 불법 녹음이나 녹화는 당사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서 편집돼 훼손이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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