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애인단체 40대 직원, 5700만원 보조금 꿀꺽
횡령금 불법도박으로 사용···횡령 감추기 위해 조작하기도
검찰, 징역 2년 구형···변호인 "변제한 점 참작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모 장애인단체 직원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올랐다. 40대 피고인은 혐의를 시인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1. 남)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고씨는 2019년부터 도내 사단법인 모 장애인단체에서 회계 담당 및 관리직원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은 법인 통장에 있는 보조금 5,700만원을 36회가량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한 뒤 불법도박에 사용했다. 범행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해 소지한 후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빼돌린 금액을 납품업체명으로 허위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은 11월3일 오전 10시10분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사회복지예산 불법전용 기획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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