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피해자 32명 돈 800만원 '꿀꺽'
제주동부경찰서 "피해 사례 더 있을 듯···수사 확대"

▲ 게임 채팅창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아이템을 팔겠다"고 접근한 2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피의자 채팅 창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 게임 채팅창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아이템을 팔겠다"고 접근한 2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피의자 채팅 창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약 800만원의 돈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A씨(25.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여러 개의 닉네임을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템 판매 글을 올렸다. 이후 거래를 희망하는 게임 이용자들을 기망하고 A씨는 선입금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자 A씨는 계속해서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만 총 32명으로, 범행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 중인 A씨를 지난 8일 밤 인천 부평구 인근에서 붙잡았다. 

동부경찰서는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대~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전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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