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부르짖고 있다.

우 후보는 29일 제주시청 유세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읍.면 사정이 (도정에)반영 안된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소통이 안된다, 꼬인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며 " 기초단체장을 여러분의 손으로 뽑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들불축제 얼마나 재미있고, 돌문화공원 얼마나 멋지냐"며 작고한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이 처럼 우 후보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자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주민들은 예전처럼 군수를 직접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 후보는 줄곧 현행 임명제 행정시장은 직선시장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군수를 직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 시장을 공언하고 있지만 군수 직선은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 후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장 직선제를 하겠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향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특정해 직선제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자체가 자기모순이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복원되려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의회도 부활되어 함에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우 후보가 공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시와 1개 광역의회이므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임명제 행정시장을 직선시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것만 제외하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와 동일한 셈이다.

우 후보는 옛 4개 시.군을 부활시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근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행 특별자치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현행 특별자치도 제도가 유지되려면 4개 시.군이 부활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효율성을 위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2개 시로 변경되었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근민 후보가 공언한 바처럼 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려면 현행 2개 시(市)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에 예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부활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우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작태를 그만두고 북제주군 ․ 남제주군 주민들에게 군수 직선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 후보는 또 임기 내에 주민투표를 거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 위해선 제주특별법을 고치기 위해 국회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회본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도지사능력의 한계 밖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 후보의 기초자치권 부활 주장은 실현 가능성도 판단하지 못하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의 결정체다.

게다가 우 후보는 아전인수격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29일 유세에서 한라일보 현안 여론조사를 인용한 듯 "도민의 60%가 바라는 소원(기초자치단체부활)을 풀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언론의 조사 결과만을 인용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KBS와 제민일보 현안조사 결과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지지정책 중 지역경제 활성화가 49.3%로 가장 높았고, 우 후보가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자치권 강화 등 행정체제 개편은 6.5%에 불과했다.

또 현재 행정계층구조가 효율적인 정책이므로 현행 체제를 약간 손보는 수준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더 많았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지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2010.5.30 현명관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임성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