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째인 이달 7일 0시 기준 대상자의 96.9%인 56만5,330명이 신청해 1,413억3,250만 원이 지급됐다.  ©Newsjeju
▲ 제주지역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째인 이달 7일 0시 기준 대상자의 96.9%인 56만5,330명이 신청해 1,413억3,250만 원이 지급됐다.  ©Newsjeju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금) 마감된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주지역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째인 이달 7일 0시 기준 대상자의 96.9%인 56만5,330명이 신청해 1,413억3,250만 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29일까지 미신청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미신청자에 대한 명단을 제공 받고 지난 12일부터 우편발송 및 전화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달 15일부터 미신청자 중 고령자 등 거동 불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를 받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신청 39일 만인 지난 14일 기준 전국 4230만명에게 10조 5757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지급대상자 수인 4326만명 대비 97.8%에 해당한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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