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 인형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 인형

오늘(18일)부터 제주에서는 밤 12시까지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해졌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앞서 제주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제주지역 3단계를 이달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비록 3단계는 연장됐으나 식당·카페 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은 완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시간 구분 없이 기존 8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일상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완화 조치로 인해 오늘부터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됐다. 또한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됐다. 

상견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됐으며,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3/4)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됐다. 

한편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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