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주도내 양돈농가 7개소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시 33개소·서귀포시 1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 등 총 7개소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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