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이수근 소방사

 

▲ 이수근 소방사 ©Newsjeju
▲ 이수근 소방사 ©Newsjeju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일수록 소방당국은 긴장한다. 봄·가을의 화재발생률이 다른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화재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다.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피난 대책이 제대로 수립돼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한다.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곳 건물의 비상구는 훼손되어 있었다. 주지하듯,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련된 출입구를 뜻한다.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인 셈이다. 퇴로만 확보되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참사 이후 비상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언론에서도 너도 나도 재난 상황에서 ‘비상구’가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심심찮게 비상구가 폐쇄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됐다.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커졌지만, 비상구와 피난 대책에 관한 문제의식 수준은 제자리인 것 같다. 화재예방, 신속한 피난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모두가 이 문제에 동참할 때 안타까운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손쉽게 화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있다. 신고포상제는 서로 피난 취약요소를 감시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모두 움직이는 ‘위험 감지기’가 되는 것이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차단 행위 ▲비상구 등으로 이어지는 복도 등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아니한 행위 등 피난 활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119센터나 관할 소방서에 증명자료(사진)를 가지고 방문접수·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을 막을 수 있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숱하게 배웠다.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할 때다.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각심을 가질 때, 생명의 문도 열릴 것이다. 안전한 제주로 가는 문을 함께 열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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