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할 것 촉구
"이건 원희룡 도정의 투기비리 게이트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몸통일 것" 의혹 제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6월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결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8일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원희룡 도정의 투기 비리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협약서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허나 법인격이 없는 현 제주시장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동우 시장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이건 원희룡 전 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몸통은 안동우 제주시장이고, 이 사건을 원희룡 도정의 '투기 비리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간 제주의 모든 공원을 매입하겠다던 원희룡 전 지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임명시장을 내세워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맞춰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이를 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공사가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사실상 오는 2025년에 준공은 불가능해졌다. 헌데 민간특례사업으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2025년에 지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며 2년 전 제주신화월드 하수역류 사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던 제주도의회의 자세를 상기시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여전히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에 포함된 퇴직 공무원이 도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조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의석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난개발 방지와 도정 견제에 무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해야할지 도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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