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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사무소 시설관리 7급

김성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감귤이 영글어가는 가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속이 타들어 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뿐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분양광고와 헬스장 광고 등이 가로수, 전봇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현수막 등을 포함한 광고물 등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차선을 막고 있는 에어라이트와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광고물 철거 기동반 운영, 합동 일제단속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사와 위탁하는 사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자발적 참여와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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