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상표법 위반' 등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도내 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만든 '제주 A브랜드'
위탁 운영 맡긴 사업단 대표와 본부장에 '뒤통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정과 행정시가 도내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보조금까지 편취한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두 명의 피고인은 행정시가 위탁 운영을 맡긴 사업단의 대표와 본부장 신분이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상표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3. 남)씨와 이모(62.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 내 생산되는 농·수·축 특산물 홍보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 A상표를 만들었다. 품질과 안전 먹거리를 보장, 제주도 청정 이미지를 부각 시키기 위한 취지다. 

행정시는 상표권을 제주도로 귀속하고, A상표는 2011년부터 'A연합사업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피고인 이씨는 '연합사업단'의 대표로, 양씨는 연합사업단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16년 2월 양씨가 설립한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B를 통해 도외 회사와 제주도 특산 제품(말, 육포 등)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상표권자인 제주도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A상표를 부착, 판매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 먹으면서 빚어졌다. 

양씨 등은 2016년 제주 말 육포 5,000개 제조를 모 회사에 의뢰하고, 해당 상품에 A상표를 달았다. 무단 상표 사용은 2019년 5월까지 총 8만4,000개 제품에 대해 이뤄져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계속됐다.

이들은 2016년 3월 'A연합사업단'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청 농정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서 내용대로 보조금을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실제로는 양씨가 설립한 B주식회사 제품에 부착될 포장지로 사용하기 위한 꼼수였다. 제주시청 측은 약 4,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금을 공탁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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