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공무직지회 등 기자회견
사업비 편성 급여 배정되는 공무직···오랫동안 일해도 급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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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는 법원이 정작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외침인데, 다년간 일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급여 수준 철폐를 외쳤다.

20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공무직지회'와 민주노총은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광섭 제주지법 공무직지회장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총 17명이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노조 소속에 가입된 인원은 16명이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을 사용자로, 제주지법에 소속돼 시설유지 보수와 환경미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지침에 의해 2018년 이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말만 전환이지, 용역업체 시절과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정작 법원 공무직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법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행정부 산하 정부 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권고나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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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의 가장 큰 차이는 급여가 나오는 명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반 공무원들은 호봉 상승과 함께 자연적으로 급여도 올라가는 '인건비' 개념이다. 

그러나 법원 공무직들은 급여가 '사업비'로 편재된다. 즉, 각 법원에 책정된 사업비 안에서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빠져나가기에 임금 상승이 어려운 구조다.

제주지법 내 시설관리직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A씨는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A씨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다"며 "20년 공무직 경력자나 1년 차나 급여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광섭 제주지법 공무직지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법원 역사상 첫 파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법원이 지난 단체교섭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 공무직은 일회용품이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현실 해결을 위해 법원 앞에서 투쟁에 나선다"며 "법과 원칙, 정의를 내세우는 대표기관의 개선을 바란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들은 ▲호봉제 없는 최저시급 철폐 ▲야간 노동, 주말 특근 식대, 교통비 지급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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