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해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해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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